서울고검,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정당"

입력 2015-01-08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검은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4년 6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자 반발해 항고했다.

한편,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은 2013년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 판결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9,000
    • -1.33%
    • 이더리움
    • 4,857,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5%
    • 리플
    • 2,012
    • +2.6%
    • 솔라나
    • 333,500
    • -4.08%
    • 에이다
    • 1,372
    • -2%
    • 이오스
    • 1,134
    • -2.16%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04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0.26%
    • 체인링크
    • 24,850
    • +2.31%
    • 샌드박스
    • 989
    • +1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