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공정위, 행정지도 사전협의 중복규제 없앤다

입력 2015-01-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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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를 맡고 있다.

우선 금융위와 공정위는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시는 행정지도 등 정부 시책이 위법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기구를 MOU 이행뿐 아니라 중복규제 등 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 창구로 적극 활용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규제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이르면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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