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보팅 제도, '소액주주 지분 3분의2 초과' 법인 한시 적용

입력 2015-01-08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1월 폐지된 섀도우보팅 제도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위 고시 기준' 을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섀도우보팅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임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2월 초 관보게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41,000
    • +3.47%
    • 이더리움
    • 5,048,000
    • +8.44%
    • 비트코인 캐시
    • 725,500
    • +5.6%
    • 리플
    • 2,053
    • +6.26%
    • 솔라나
    • 339,200
    • +4.98%
    • 에이다
    • 1,424
    • +7.23%
    • 이오스
    • 1,133
    • +3.09%
    • 트론
    • 281
    • +2.93%
    • 스텔라루멘
    • 675
    • +1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50
    • +7.56%
    • 체인링크
    • 25,400
    • +5.44%
    • 샌드박스
    • 836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