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법사위 소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5-0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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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되, 카지노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카지노 영업은 공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또는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시설 설치 범위가 원안의 ‘강과 바다 주변’에서 ‘바다 주변’으로 수정의결됐으며,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 시행하도록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협조한다는 차원과 함께 세월호법이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 그리고 당내 일부 호남 및 제주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따른 난개발 문제 등을 감안, ‘강 주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및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기본 안전장치를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 협력을 위한 파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한편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중점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임시회 처리가 물건너간 상황이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있는 서비스법과 학교 인근에 숙박업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모두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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