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발의한 김영란 누구? 여성 최초 대법관에 올라, 2004년엔 파격인사로 화제

입력 2015-01-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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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발의한 김영란 누구? 여성 최초 대법관에 올라, 2004년엔 파격인사로 화제

(사진=뉴시스)

공직기강 확립을 주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 법안을 주창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에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영란 교수는 법조인 출신의 인물이다. 1978년 제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11기로 대법관 임명 당시 만 48세의 젊은 여성으로, 사법연수원 2, 3기 출신들이 거론되던 대법관 자리에 60여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임명돼 많은 화제를 낳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김영란 교수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김영란법'을 주창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라 이름 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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