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법화되면 국민 10명 중 4명 김영란법 대상

입력 2015-01-09 08:44 수정 2015-0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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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도 법사위 통과… 12일 본회의 의결 목전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겨냥해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로 넘어온 지 1년반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더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분리해 입법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당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으며, 가족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적용한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받을 여지를 차단했다.

또 부정청탁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한 우려를 감안, 이를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적인 수사나 조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다. 다만,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역시 7가지를 적시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부정한 공직자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적용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해 최대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잉규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대관 및 대언론 업무의 기존 관행을 바꿔야 하는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선상 카지노 고객은 외국인으로 제한했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또는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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