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유진로봇, 10억 손해배상 소송 피소 소식에 4% ↓

입력 2015-01-09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진로봇 주가가 손해배상 소송 피소 소식에 장 초반 하락세다.

9일 오전 9시 6분 현재 유진로봇은 전 거래일보다 210원(4,20%) 하락한 479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유진로봇은 사이넷일렉트로닉스(SYNET ELECTRONICS INC)가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10억 7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대비 7.0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당사가 2014년 09월 04일, SYNET에 물품대금청구소송(총 청구가액: USD 426,400)과 가압류 청구 및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하였으며 금번 소송은 해당 피고(SYNET)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150,000
    • -1.51%
    • 이더리움
    • 4,087,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483,000
    • -2.35%
    • 리플
    • 3,994
    • -2.3%
    • 솔라나
    • 268,400
    • -5.63%
    • 에이다
    • 1,199
    • +3.36%
    • 이오스
    • 946
    • -0.73%
    • 트론
    • 363
    • -0.82%
    • 스텔라루멘
    • 503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1.17%
    • 체인링크
    • 28,570
    • +0.81%
    • 샌드박스
    • 584
    • -1.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