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으로… '선제적 조치' 전격 합의

입력 2015-0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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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가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에 전격 합의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인천시가 주장해 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달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했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사업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며,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예정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 2044년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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