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법원장의 삼단논법

입력 2015-0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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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사회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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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b. 이 공격은 부당한 공격이다.

그러므로 c._______________

c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은 뭘까. 아마 대부분의 법관은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재판하라’라는 답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하다. 특히 법관 임용식 때마다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수년째 언급하고 있는 양 대법원장은 ‘소신껏 판결하라’보다는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2011년 1월)’고 지적하곤 했다. 때에 따라서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할 것(2014년 12월)’이라고까지 말했다.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하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뿐(2012년 12월)”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물론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독특한 가치관’이나 ‘고집스럽고 편향된 시각’을 언급하며 이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소위 ‘튀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양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일선 재판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법관이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대법원장의 발언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면, 일선 판사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공격은 부당한 공격이다. 그러므로 일선 법관들은 흔들림 없이 소신껏 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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