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 회원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5-01-09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표현이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자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13일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70,000
    • -1.35%
    • 이더리움
    • 2,897,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1.14%
    • 리플
    • 2,103
    • -3.66%
    • 솔라나
    • 120,800
    • -3.9%
    • 에이다
    • 405
    • -2.64%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39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2.75%
    • 체인링크
    • 12,740
    • -2.6%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