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 회원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5-01-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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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표현이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자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13일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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