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09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문 의원이 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8월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으며 이를 알고 추후에 삭제했다"며 "그 뒤 표현 등을 바꿔 다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SNS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36,000
    • -2.88%
    • 이더리움
    • 2,780,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487,600
    • -8.09%
    • 리플
    • 3,338
    • +0.79%
    • 솔라나
    • 182,100
    • -2.72%
    • 에이다
    • 1,040
    • -4.32%
    • 이오스
    • 739
    • -0.14%
    • 트론
    • 333
    • +0.3%
    • 스텔라루멘
    • 404
    • +5.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10
    • +1.16%
    • 체인링크
    • 19,240
    • -3.56%
    • 샌드박스
    • 40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