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매립지 주변 주민 반발 예상

입력 2015-0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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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사진=뉴시스)
환경부가 9일 오전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함께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게 된다. 이어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천시로 넘기며, 관할권 역시 인천시로 이관된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와 가산금과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 등을 모두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이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용량 한계로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 원, 150억 원 등 총 523억 원을 출자해 간척지를 매립해 만들어졌다. 하루 평균 14000톤에 달하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는 인천시에 버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립지 주변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주민들은 불만이 많겠네요",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종결할 줄 알았는데",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소유권 및 면허권 이전되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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