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靑민정수석 항명은 야당공세 무마용?

입력 2015-0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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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하는 사실상 '항명사태'를 일으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김 수석의 행동을 전한 이후 김 수석은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퇴 배경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수석이 항명을 택한 것이 국회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압박에 밀려 자신이 출석한다면 현안이 터질 때마다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이라는 관례를 만들 수 있어 사실상의 항명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항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표를 던지고 희생함으로써 문건 파동을 덮고 대통령과 실장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수석이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검찰 조직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왔고, 직속 상관인 김 실장이 법조계 대선배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번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 항명의 핵심적이자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하는 관측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 수석은 자신이 운영위 전체회의장에 출석하면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가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불출석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수석은 경북고와 연세대를 나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 공안부장검사를 두루 맡은 전형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임명됐다. 당시 김 수석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에 대해 상황 판단력과 조직 장악력이 우수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는 타이프이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해 선후배 사이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수석은 김 실장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해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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