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본회의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예정

입력 2015-0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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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고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 계뢱이다. 보고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증인 논란 속에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인 임수빈 변호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이다.

아울러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마리나항만법 등 14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들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이들 법안 대부분이 아직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날 오전 법사위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도 가능한 한 의결,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또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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