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아내이자 판사 정승연 씨의 SNS 발언이 논란을 일자 이와 관련된 해당글의 최초 유포자인 임윤선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윤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라며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윤선 변호사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라고 분노의 뜻을 내비쳤다.
또 임윤선 변호사는 정승연 판사에 대해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합니다"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승연 판사는 지난 2009년 시어머니인 김을동 의원 보좌진이 송일국 매니저 업무를 병행했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했다.
정승연 씨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는데,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임시 알바를 시켰고,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고 전했다.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의 글은 법적인 해명은 되었을지라도 안에 담겨진 서민들에 대한 태도가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시켰다" "정승연 논란되게 하지마세요"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