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승소,‘찻잔 속 태풍’에 그치나

입력 2015-01-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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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6개사가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승소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6개사가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대형마트 유통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종료되고 전월기준 16개 지역에서 남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이 승소판결을 내린 성동구와 동대문구의 판결에 따라 1심을 진행 중인 14곳의 판결 또한 이에 기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무효화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고법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성동구 등의 지자체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판결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동구는 이에 대해 해당 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대형마트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구별하려는 것임에도 법원이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31일 대법원 상고를 마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해당 소송이 성동구 등 특정지역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인데다 이미 구법이 되버린 2012년 1일 개정 유통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다툼”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유통법은 2013년 1월 개정한 유통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영업규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당정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와 중기청은 대형마트, SSM, 중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큰 틀에서 아우르는 유통산업 공생방안을 마련, 1월 중 당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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