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씨 강제출국 소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티켓은 누가 부담하나?

입력 2015-01-12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은미 씨 강제출국

▲사진=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결국 강제로 출국 조치되면서 그 절차에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0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은미 씨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은미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강제퇴거조치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입국하였거나 합법적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의무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출국 조치 시 비행기표는 자비로 부담하게 돼 있다. 신은미 씨의 경우도 10일자 항공권을 자비로 구입했다.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면 5년 내 재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출국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30일 이내에 이 나라를 떠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다. 이 때문에 신은미 씨나 변호인은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진출국 형태로 나가면 법을 위반한 결과물로써가 아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신은미 씨는 강제출국 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09: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1,000
    • -2.33%
    • 이더리움
    • 4,644,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86%
    • 리플
    • 1,933
    • -3.74%
    • 솔라나
    • 322,500
    • -2.92%
    • 에이다
    • 1,323
    • -2.14%
    • 이오스
    • 1,096
    • -3.94%
    • 트론
    • 274
    • -1.08%
    • 스텔라루멘
    • 599
    • -1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3.54%
    • 체인링크
    • 24,110
    • -2.23%
    • 샌드박스
    • 831
    • -1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