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지난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최근 1년간 부과누계 벌점은 0점으로,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일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할 예정이다.
입력 2015-01-12 10:10
한국거래소는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지난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최근 1년간 부과누계 벌점은 0점으로,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일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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