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혼한 어머니 보호자자격 배제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입력 2015-01-12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병원장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지난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호의무자에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이 포함된다.

하지만 A병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알게 됐으면서도 '이혼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는 한편, 재입원시킬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병원와 관할 감독기관에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환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20,000
    • -2.64%
    • 이더리움
    • 2,923,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2.76%
    • 리플
    • 2,172
    • -1.63%
    • 솔라나
    • 125,000
    • -2.95%
    • 에이다
    • 414
    • -2.13%
    • 트론
    • 417
    • -1.42%
    • 스텔라루멘
    • 24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20
    • -2.88%
    • 체인링크
    • 13,000
    • -1.96%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