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승승장구하며 업계를 휘두르는 기쁨도 잠시, 1년도 채 안 돼 위메프는 ‘채용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순시간에 추락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위메프가 수습 영업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킨 뒤 전원 해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게다가 이들이 하루에 최대 14시간씩 일하며 일당은 5만원씩 총 5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2015년 기준 최저 임금 기준(시간당 5580원)을 따져봐도 최소 하루 7800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들은 결국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강행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은 셈이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위메프 측은 공식 사과하고 해당 수습사원 전원을 고용키로 했지만 상황을 돌려놓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에 나섰고, 급기야 회원탈퇴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12일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메프는 벌금 납부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왜 이번 논란이 이토록 급속도로 퍼지고,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졌을까. 이는 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갑질 논란, 고용 착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턴 착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갑의 위치에서 힘없는 인턴, 수습사원들을 쥐고 흔들며 이들의 단물만 쏙 빼먹은 후 온갖 교묘한 수법과 변명으로 내쳐버린다.
오래전부터 전문직을 뽑아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곧바로 해고하는 ‘1회용 인턴’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가 하면 인턴기간을 3~4배 이상 늘리는 등 취업난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기준 근무시간 이상이 되면 제공해야 하는 각종 급여와 권리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강행한다.
오죽하면 적은 월급으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고용 형태를 비꼬는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겠는가.
이는 정부가 인턴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들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갑질 논란, 열정페이 등의 부정적인 단어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힘 없는 인턴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착취는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 또 정부는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 잣대를 들이대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주 오랜 기간 고질병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