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씨 수술 스카이병원, 병원명 변경 및 홈페이지 재단장

입력 2015-0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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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이름 바꿔…사업자등록번호ㆍ병원 대표 등 동일

(사진=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 홈페이지)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으로 의료사고 의혹을 사고 있는 강모 원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이 최근 병원명을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바꾸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병원 강모 원장은 장협착 수술을 실시한 신해철씨가 사망하면서 의료사고 의혹을 빚어 환자 수가 더욱 감소하자 지난달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병원명 변경과 함께 병원 경영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에 따르면 옛 서울스카이병원이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개했다. 병원이 위치한 주소와 병원 대표전화, 사업자등록번호는 변함이 없다. 또 병원 대표도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한 강모 원장으로 동일하다.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 측은 “새롭게 병원이 개업된 것은 아니고,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상호명만 변경된 것”이라며 “대표인 강모 원장은 현재도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 강모 원장은 지난달 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강모 원장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에게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는 강모 원장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시하고 회생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강모 원장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지난 6일 알려졌다. 법원은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30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모 원장은 위 밴드와 위 축소 수술 권위자로 불려왔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환자 수 감소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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