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분쟁조정 기간 26.5일로 단축

입력 2015-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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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60대 투자자 A에게 B증권사 직원이 선물옵션 투자시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는 계좌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투자자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 안심시켜 주다가 투자자가 거래를 종료하면서 3300여만원의 손해발생을 확인했다. 투자자가 항의했지만 손실보전 약정을 하던 B증권사 직원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퇴사하고 잠적했다. 거래소는 손해의 60%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총 9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평균처리기간이 전년(32.1)일 대비 5.6일 단축된 26.5일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증권·선물 분쟁조정 △법원 연계 조기조정 △불공정거래피해투자자 소송지원 등 2014년도 투자자 보호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속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조정합의율이 55.7%로 전년대비 상승, 한국거래소 조정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거래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해 사건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정대기시간을 최소화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조정결과 개인투자자 총 33명에게 손해배상금 3억1500만원이 지급돼 전년도(총 18명에게 5800만원지급)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손해배상 인정 사건이 많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컸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사건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정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당권유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50대이상(34%p↑) 고령투자자들의 접수비율이 크게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부당권유 관련 분쟁이 44%로 최다 발생했고 임의매매 관련 분쟁(13%)이 뒤를 이었다.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무리한 투자 권유와 이후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거래소측은 판단했다.

거래소 측은 “조기퇴직, 저금리의 지속으로 고령투자자들의 퇴직금 등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했다”며 “투자지식 부족으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의 투자권유와 투자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법원(서울남부·서울중앙·서울서부·부산지법)의 증권분야 전문 조정기관으로서, 민사조정을 통해 소송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 해결을 지원해왔다.매년 법원이 이첩하는 조기조정사건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총 42건의 소송사건을 조정한 결과, 높은 조정성공율(40.5%)과 합리적인 손해배상 조정결과(배상비율 77%, 총 배상금액 9억6600만원)를 도출했다. 2013년 6월이래 처리된 총 10건의 감정결과 대부분이 법원에서 채택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향후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투자자 보호 전담 체계 강화 △간접투자 상품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금시장 및 배출권 시장등 신시장 분쟁조정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국 분쟁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MOU를 맺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소비자보호원과 협력을 강화하며 검증된 거래소 민사조정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향후 전국 소재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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