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1~8호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이다.
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