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도입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정무위 통과

입력 2015-01-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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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8개월 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정보유출 피해액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각각 관리해 온 개인 신용정보를 새로운 집중 기관을 신설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정부는 이 기관을 주식회사 또는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무위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관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해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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