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또 표류…여야, 12월임시회서 후보 추천 않기로

입력 2015-0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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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탓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3명 모두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각각 노명선 교수, 이광수 변호사를 제안해 양측 간 논의 끝에 노 교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야당이 막판 이 변호사의 인선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3명을 오늘 의결키로 하고 여야 합의문에 정당 대표 도장을 찍어 의안과에 제출했으나, 야당이 오늘 아침 ‘혼선이 있었다’며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광수 변호사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다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 변호사는 문 후보를 지지한 적 없고 중립지대에서 일해 특별감찰관 후보로서 적절하다”며 “새누리당이 이광수 변호사는 안된다면서 노명선 교수를 오늘 올려놓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합의해 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치피 3명 후보 중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선임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이 이렇듯 후보 추천마저 독식하려고 하고 다 결정된 사안을 우리가 바꾸려는 듯 얘기하는 건 특별감찰관제를 안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리를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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