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5-0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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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현행 건축 기준과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사고가 최초로 발생한 건물은 지상 10층짜리 건물로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외벽 마감재료 사용의무 기준, 인접대지와의 이격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특별히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인접대지와의 이격 기준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기준 역시 층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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