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물품대금 16억7993만 원을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자로 지급하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지급 명령을 송달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76%에 해당한다.
앞서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12년 생산업체인 코즈텍에프에스가 내부 경영권 분쟁 및 부도 등의 원인으로 생산결제 자금에 대해 지급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지급명령에 따라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금지급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