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김주하 MBC 기자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받았다.
지난 8일 서울 가정법원은 김주하와 남편 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내렸다.
해당 선고에 따르면, 김주하와 남편 강씨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이후 법적 부부 관계에서 벗어난다.
김주하와 남편 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강씨가 내연녀와 낳은 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