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임단협 타결 ... 책임자 4%ㆍ 관리자 3.5% 인상

입력 2015-01-12 18:33 수정 2015-01-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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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국민, 신한에 이어 우리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12일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책임자급 4%, 관리자급 3.5% 인상에 합의했다.

2%대인 타행보다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게 책정됐지만 2013년 임금인상분까지 2년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이번 임단협에는 △전환직군 처우 개선(서비스직군에서 개인금융직군으로 전환시 경력인정 2년→근무기간 50%로 변경)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2014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우수직원 해외연수(연 500명ㆍ동반가족포함 1000명) △육아휴직 직원 복직시 연수제도 개선(사이버연수 병행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우리은행 노사는 7차례의 협상을 가졌지만 이견 차이로 인해 번번히 임단협에 실패했다.

사측은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행약정(MOU) 목표달성 실패로 임금 동결을 요구했고, 노조는 4.8%(2013년 2.8% · 2014년 2.0%) 인상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순우 전 행장은 연이어 협상에 불참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선임된 이광구 행장이 오면서 임단협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국민, 신한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이제 은행권에서는 통합 절차가 진행중이 하나ㆍ외환은행만이 남았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한 후 5급으로 자동승진해달하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선별적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별도 승진 심사를 통해 승진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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