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12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에는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내용도 마련됐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드디어 통과됐구나",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됐으니 유족들과 단원고 학생들 힘내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됐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