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2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출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미 국세청 산하에 공단조직을 신설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업무를 2009년 1월부터 일원화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 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해 징수공단이 적용ㆍ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수행하게 된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1년 이상 1억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징수공단간에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무를 두어 보험료 징수와 세정간의 연계 강화를 실현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이 시행되면 오는 2009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업무가 통합돼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