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적발…유사수법, 연예기획사 탈세수단으로 '은밀히'

입력 2015-01-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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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적발…유사수법, 연예기획사 탈세수단으로 '은밀히'

▲금감원이 배우 한예슬을 포함한 연예계, 재계 인사의 불법 외환거래 정황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인기배우 한예슬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며 새삼 연예기획사의 악질적인 국외 탈세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롯데가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 재벌가와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배우 한예슬 연예계 인사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예인 및 기획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은 이미 수차례 있어왔다. 금융당국은 국외 탈세 관련 유명 연예인들의 해외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탈세 수법을 정리하기도 했다.

국세청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의 탈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해외현지법인 등 국외거래를 통한 탈세,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등의 방법이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국외거래 탈세는 쉽게 말해 역외탈세다. 연예기획사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 지분 투자, 대여금 지급, 용역비 등을 과다 청구해 자금을 해외로 고의로 유출시킨 후 다시 국내로 들여와 국내 사업확장이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세탁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액을 국내로 송금할 때 개인간 외환거래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전거래. 해외 공연과 관련한 경비를 높게 잡아 수입액이 없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공공연하다.

다른 기업을 합병·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탈세 수법도 있다. 직원명의로 인수대상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후, 기획사는 이 직원에게 주식을 고가로 취득한다. 이 때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계열사를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한편 불법 외환거래 적발 소식에 SM엔터테인먼트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우 한예슬 측도 "컨설팅을 잘못 받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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