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임금피크제 57세부터 적용키로 ... 금융권 처음

입력 2015-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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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근로자가 만 55세 또는 56세가 되는 시점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 올해부터 만 57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수협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수협 직원들은 만 58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만 56세가 되면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를 나가는 게 관행이었다"며 "수협이 이를 고려해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에서는 2004년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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