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5-01-13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헌법이 아닌 형법을 근거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하고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한편 최 회장 등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은 갖췄지만, 실제 가석방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게 통설이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01,000
    • +1.27%
    • 이더리움
    • 3,265,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437,200
    • +0.85%
    • 리플
    • 719
    • +1.27%
    • 솔라나
    • 194,000
    • +2.54%
    • 에이다
    • 478
    • +0.21%
    • 이오스
    • 646
    • +1.41%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8%
    • 체인링크
    • 15,330
    • +3.37%
    • 샌드박스
    • 34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