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이 고온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보호 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금호타이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고온 작업장에서 방열복, 보호복, 방열 장갑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금호타이어 측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노동청은 지난해 8월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고온의 타이어 생산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호 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사측은 해당 작업공간이 고온 작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근로자 측과 고용노동청은 방열복 등의 지급이 필요한 고온작업장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노동청은 안전조치를 적절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금호타이어 측에 시정 명령을 내려 안전·보호 장구류 지급 여부를 증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