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 입주자 조경 의무 면제

입력 2015-0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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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는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부지 내 조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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