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불공정거래행위 제보자의 신원이 누설되는 경우 사건 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진 브리핑에서 “담당자 이외에는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설됐을 때는 담당자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내부 시스템에 가서 다른 것을 보다가 그 자료를 우연히 보는 부분에서 익명성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시스템은 들어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책임추궁이나 패널티를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주된 이유는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시스템에서 제보자와 신고자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는데 정보가 누설됐다면 당연히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한 해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 등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신고ㆍ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그동안 개선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 관행이 남아 있고 현장 체감도 역시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를 중소기업인들이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