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은 13일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에 대해 제기된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라크루드®는 BMS가 개발한 B형간염 치료제다.
입력 2015-01-13 16:18
한국BMS제약은 13일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에 대해 제기된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라크루드®는 BMS가 개발한 B형간염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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