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없다…형기 80% 채워야"

입력 2015-01-13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형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가 법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으며, 이 원칙을 바꿀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00여일을 넘겼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형기의 3분의 1인 '법률상'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밝힌 대로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최 회장 등은 앞으로 1년여 가량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한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헌법이 아닌 형법을 근거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심사를 한 뒤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17,000
    • +2.2%
    • 이더리움
    • 3,054,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73%
    • 리플
    • 2,276
    • +9.48%
    • 솔라나
    • 130,400
    • +4.57%
    • 에이다
    • 439
    • +8.4%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61
    • +6.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40
    • +3.26%
    • 체인링크
    • 13,390
    • +3%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