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씨 상대 승소…5000만원 위자료 받고 13억 재산분할

입력 2015-0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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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주하가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재산 분할 내용이 관심을 모은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와 남편 강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김주하는 남편 강씨로부터 이혼 귀책사유로 인한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반면 김주하는 강씨에게 자신 명의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주어야 한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지난 2009년 강씨가 작성한 ‘불륜 책임의 각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각서가 밝힌 대로,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점을 들어 모든 재산을 관리한 김주하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강씨에게 분리된 13억원을 주게 된 것이다.

한편 김주하와 남편 강씨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이후 법적 부부 관계에서 벗어난다. 김주하와 남편 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강씨가 내연녀와 낳은 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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