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음담패설 협박사건' 선고공판 D-1...이지연ㆍ다희, 그리고 이민정 표정은?

입력 2015-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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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연합뉴스)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협박해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던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출신 다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지방법원은 15일 오전 10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러 차례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도 이유로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지는 불분명하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연예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왜 로맨틱을 찾았나...이병헌 사건 알려지지 않은 5일'이라는 시사에서 '음담패설' 파문이 불거지기 전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해 7월1일 논현동의 한 레스토랑 밀실에서 이지연을 처음 만났다. 이병헌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다. 애정 표현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한달여 뒤 이지연의 집에 다녀온 후 갑자기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고했다.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결별을 선언한 이유를 놓고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이지연 측은 성(性)적 요구 등에 대한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고, 이병헌 측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따라서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이지연 다희 측과 이병헌 측의 진실공방이 전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같은 형을 구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병헌은 부인 이민정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이병헌 이민정 커플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매장에서 쇼핑 중인 모습을 포착해 올렸다.

(중국 웨이보 캡처)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똑같은 형 받으려나" "이병헌은 이민정과 좋은 한때네" "이병헌 강심장이다" "이지연 다희, 그러게 왜 그랬어. 유부남이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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