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방문·서류 없이 보증기한 연장 가능

입력 2015-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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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클 것으로 예상”

올해부터 신용보증기한 연장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보증기한이 만료돼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단 방문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특성상 생업 유지로 영업점 내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중기청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해 개선한 것이다.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대상자는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사전동의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친지·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가 기한연장에 사전동의를 한 경우 등이다.

기존에는 기한연장 수요자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신용보증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해 서류 준비나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뱅킹을 활용할 경우 은행 방문까지 생략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한연장 이용건수는 연평균 13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제도 시행에 따라 간편하게 보증기한 연장이 가능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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