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우버 불법영업 증거자료 서울시에 제출

입력 2015-0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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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우버서비스의 불법영업에 관한 증거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14일 택시조합에 따르면 10건의 증거자료는 조합에 가입된 9개 택시회사에서 우버차량을 이용한 뒤 수집한 것으로, 우버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태운 모습을 담고 있다.

택시조합은 이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등)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며, 앞으로도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계속해 서울시를 통해 추가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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