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 수수료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 제재

입력 2015-01-14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주업체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유선 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 감액을 지시했다.

이에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9개 고객센터는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못 받았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최근 3년 이내 담합 등 법 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누적된 벌점이 7.5점으로 고발 조치 기준인 6점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15,000
    • -0.11%
    • 이더리움
    • 3,091,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424,300
    • +0.21%
    • 리플
    • 792
    • +2.72%
    • 솔라나
    • 177,800
    • +0.91%
    • 에이다
    • 450
    • +0%
    • 이오스
    • 643
    • -0.31%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00
    • +2.35%
    • 체인링크
    • 14,250
    • -0.42%
    • 샌드박스
    • 331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