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삭제

입력 2015-0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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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미래에셋생명이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 삭제에 나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1년을 개인정보 보유의 기한으로 보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자사 홈페이지를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자동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회원은 전자금융거래회원, 인터넷 회원이다. 개인정보 삭제 범위는 삼성화재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기입 한 모든 정보다.

삼성화재는 고객들에게 자동 탈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오는 22일 이전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1회 이상 로그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아예 오는 31일 자사에 금융상품이 없는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삭제되는 웹회원 정보는 성명, 아이디,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전체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일 한화손보는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제29조)에 따라 휴면 계정 삭제를 진행했다.

휴면 계정 삭제 적용 대상은 2013년 11월 30일 이후로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지 않은 계정이다. 삭제 범위는 ID, PW, 주민번호 등 회원 가입시 입력한 모든 정보 등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다.

앞서 LIG손해보험은 홈페이지 고객중 보험계약이나 대출이 없는 고객에 한해 지난해 8월 14일 자동으로 해지했다. 그러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했다. 동부화재는 2012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회원에 대해 삭제·탈퇴 처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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