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입력 2015-0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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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경찰이 4세 여아를 폭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14일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를 해당 보육교사에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이어져 이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동영상에는 네살짜리 A양이 B씨에게 겁을 먹고 서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B씨는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질책했고, 당황한 A양이 음식을 뱉어내자 B씨는 오른손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A양은 바닥에 고꾸라졌다.

현재 A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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