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임영록 전 KB회장, 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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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통신 관련 납품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영록 전 KB금융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4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불거진 'KB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B 사태와는 별개의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전 회장과 김재열 전 전무 등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진과 IT 담당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KB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별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검찰은 통신인프라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 지난해 10월 KB금융지주 본사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통신인프라고도화 사업은 국민은행 각 지점과 본점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KB금융 내부에서도 비리 가능성을 포착하고 내부 감찰을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재열 전 전무가 통신인프라고도화 사업에서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6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밝혀내고 김 전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전무는 납품업체에 부인 차량 운전기사 비용까지 대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KB 사태로 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이 동반사퇴하면서 KB금융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한 가운데 납품 비리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KB의 이미지는 추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최고경영자였던 임영록 전 회장에 칼 끝을 겨누고 수사 강도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소환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고 고가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049720] 계열사의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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