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원장 추정 문자 "많이 놀라셨죠? 정상운영합니다"...네티즌 분노 가열 "그런 소굴에…"

입력 2015-01-14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어린이집 원장 추정 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정상운영한다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름돋는 폭행 인천 어린이집 원장의 문자'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전날 발신된 이 문자에는 "밤 늦게 문자 드려 죄송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문자 보냅니다. 믿고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오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습니다"고 적혀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운영을 안 하고 환불하겠다는 의지는 커녕 조심히 운영한다는 문자를 보냄"이라는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원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같은 문자가 공개되자마자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인천 어린이집 원장 문자, CCTV가 있는데도 이 정도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사람 같지도 않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만약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보낸 문자가 맞다면 원장도 참 답 없다, 정상운영이라니", "인천 어린이집, 지금 상습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정상 운영?", "인천 어린이집, 그동안 학대받은 아이들은 어쩔거야?", "정상운영? 어느 부모가 그런 소굴에 아이를 보내겠냐!"라며 분노하는 모습이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양에게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A양이 이를 뱉어내자 아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의 CCTV에는 보육교사가 여자 아이를 잡아끌더니 세차게 내리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아이는 보육교사가 때리는 힘을 버티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바닥에 있는 음식을 먹는 이상행동을 보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를 해당 보육교사에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14,000
    • -0.05%
    • 이더리움
    • 4,760,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2.82%
    • 리플
    • 2,054
    • -4.2%
    • 솔라나
    • 359,300
    • +0.93%
    • 에이다
    • 1,512
    • +1.27%
    • 이오스
    • 1,174
    • +9.72%
    • 트론
    • 300
    • +4.9%
    • 스텔라루멘
    • 854
    • +4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700
    • +1.61%
    • 체인링크
    • 25,030
    • +8.17%
    • 샌드박스
    • 784
    • +48.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