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디제이, 자신 동경하는 10대女 성폭행

입력 2015-01-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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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자신을 동경하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인 A(12)양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7)씨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이 아동·청소년용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의 디제이(DJ)인 자신을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돼 정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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