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승용차나 의료기기 등을 리스(lease)료를 지불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경기지역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1개월여 동안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4천614명(개인 2만5천805명, 법인 8천809곳)을 대상으로 리스 사용실태를 정밀조사, 251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59명의 리스보증금 51억5천300만원(231대)을 압류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부천의 성형외과 의사 A씨는 아우디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1천500만원의 보증금과 월 7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면서도 3천만원의 지방세를 6개월 이상 체납했다.
또 용인의 세무회계법인 대표 B씨는 페이톤 승용차와 렉서스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원, 월 550만원에 리스하면서도 지방세 2100만원을 근 반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지방세 1천만원을 6개월여 체납한 같은 용인의 변호사 C씨도 보증금 1천만원과 월 리스료 140만원을 내며 제네시스 승용차와 i30 승용차를 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리스보증금을 압류한 차량은 모두 186대였으며 리스료는 월 80만∼1천500만원에 달했다.
보증금 압류 대상에는 로봇척추치료기기, 최첨단 MRI 등 의료기기 15대와 산업기계 및 중장비 30대가 포함됐다.
한 건설장비대여업자의 경우 대형크레인 4대를 월 1억5천만원에 리스했는데 이 업자는 지방세 1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국내 35개 리스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해 협조를 요청, 고액체납자 리스 현황을 파악했다"며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차량 등 리스물품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